법사위, 기촉법 처리… 일몰 시한 5년 연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이번 개정안은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했다.

기촉법은 지난달 27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틀 뒤인 29일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촉법은 폐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