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처리해달라"… 연일 한국당 찾는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
한국당은 반대 입장 고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입법 예고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 대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도부 예방에 이어 한국당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선동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김 위원장은 축사와 기념사진 촬영만 하고 자리를 떠난 다른 인사들과 달리 전문가 발제·토론 내용을 경청하면서 메모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에도 한국당을 찾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에 대한 시책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법·제도 정비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21세기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쟁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아홉 번의 토론회와 다섯 번의 비공개 간담회를 거쳤다”며 “정부 입법절차를 마칠 때까지 심사숙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완강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방법론인데 이번 법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제 폐지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고발이 오남용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의원은 “규제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제출한 안대로라면 기업 옥죄기 식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