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協. 하도급거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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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사진)는 공정거래센터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중심의 회원사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국 5개 권역별로 한다.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순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