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 법원행정처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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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에 발목…위기의 김명수 취임 1주년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검찰 수사로 위기에 빠진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임기(2023년) 내에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서 판사들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외부 인사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는 판사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법원 사무처·대법 사무국 분리
사법행정회의 신설…외부 개방
김 대법원장은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가칭)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설하는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외부 인사가 일정 수 이상 참여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은) 법원행정처에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재편하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판사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방침이다.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이외에도 외부 인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장 직속 건의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의 실무추진기구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새로 설치한다. 여기에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이 참여한다. 법관 비리 등을 감시하는 윤리감사관 자리도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된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움직임은 사법행정 권한을 외부에 개방해 그동안 지적돼온 ‘셀프 개혁’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은 사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앞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법원 내부 인사제도 개편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에는 차관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법원장 임명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도 시범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