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어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자율주택사업 용적률 혜택↑
가로주택사업 요건도 완화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거나 사업 진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일정 부분 걷어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주민이 스스로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연면적 혹은 가구 수의 20% 이상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용적률 혜택을 준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연립주택까지 자율주택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20가구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 조건도 개선한다. 현재 기금 상환 시점은 준공 시이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할 때 융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융자 기간 10년은 건설 기간 2년과 공공지원 주택 임대 기간 8년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주택을 블록 단위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구역이 6m 이상 폭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사업으로 공급하는 일반분양 주택이 미분양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일반분양의 30%)만 매입하는 요건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 일반분양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를 운영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