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인규 前 대구은행장… 법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수정
지면A25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해 정상 채용됐어야 할 탈락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난 4월 말 구속됐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해 정상 채용됐어야 할 탈락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난 4월 말 구속됐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