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숙박권 싸다고 돈 보냈더니…

중고거래사이트 회원 대상
상품권 등 사기 친 20대 검거

"피해 땐 배상받기 어려워
저렴한 직거래 판매 주의를"
선물이 많이 오가는 추석 명절 특수를 겨냥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 숙박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모씨(2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카페, 앱(응용프로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물건은 건네지 않고 판매금만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7월 초부터 이달 5일까지 총 43명의 피해자로부터 9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애초부터 상품권 등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는 물건을 보낸다고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다 허위거래 등의 문제로 거래가 정지되자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에 판매이력이 있는 지인들의 계정과 은행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중고나라에서는 경찰청의 범죄 기록 조회 앱인 ‘사이버캅’을 이용해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판매자가 최근 3개월간 사기 혐의로 신고를 당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가급적 직거래나, 물품이 배송되고 나서 돈을 입금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채택한 판매자들의 물건을 구매하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당한 후 피해금을 보상받기 어려우니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