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 공장부지 계약 철회

코스닥 상장사 디엠씨는 2012년 울산광역시와 체결한 울산 울주군 소재 공장부지 취득계약을 철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디엠씨 측은 “지난 6월18일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토지구입 비용 및 공장건설 대금 등을 빌려준 경남은행이 이 땅에 대한 공매진행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잔금 납부 비용 및 공사대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매진행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