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 274억원 규모 유형자산 취득결정 철회

디엠씨는 2012년 4월 공장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체결한 274억원 규모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철회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