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조선일보 일부 보도 정정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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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법원 "매매에 관여 안 해…의혹 제기 감수해야"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조선일보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면서도 "소속 기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조선일보가 2016년 7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등의 기사를 게재하며 불거졌다.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우 전 수석의 처가 가족들과 넥슨 측의 이익이 합치돼 체결된 것이었고, 매매대금도 처가 가족들 측과 넥슨 측 의견을 절충하는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매계약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진 전 검사장의 검사장 임명 당시 인사검증을 했으나 넥슨 주식 수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해당 보도가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우 전 수석이 편집국장과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사회적 평가를 다소 저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주장대로 수석 자리에서 사임시킬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정확히 모르는 외부인들로서는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의혹을 품을 만한 정황이 어느 정도 있었으므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우 전 수석은 이를 수인할 공적 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면서도 "소속 기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조선일보가 2016년 7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등의 기사를 게재하며 불거졌다.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우 전 수석의 처가 가족들과 넥슨 측의 이익이 합치돼 체결된 것이었고, 매매대금도 처가 가족들 측과 넥슨 측 의견을 절충하는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매계약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진 전 검사장의 검사장 임명 당시 인사검증을 했으나 넥슨 주식 수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해당 보도가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우 전 수석이 편집국장과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사회적 평가를 다소 저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주장대로 수석 자리에서 사임시킬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정확히 모르는 외부인들로서는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의혹을 품을 만한 정황이 어느 정도 있었으므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우 전 수석은 이를 수인할 공적 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