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 "남은 재판 성실히"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0시 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다시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