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대지진 우려 이카타 원전 "재가동 허용"…親원전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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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내 대지진 확률 70%" 난카이트로프 위치 이카타 원전 3호기
작년 12월 결정 뒤집어…"거대 분화 가능성 있다"→"근거 명확치 않다"
일본 법원이 대형 지진이 날 우려가 큰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 인근에 있는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5일 에히메(愛媛)현에 위치한 일본 시코쿠(四國)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내렸던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같은 법원은 작년 12월 히로시마 지역 주민 4명이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정지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번 달 30일까지 가동 정지를 명령했었다.
이에 대해 시코쿠전력은 이런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운전정지 여부를 다시 판단했다.이카타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난카이 트로프에 자리 잡고 있어 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난카이 트로프는 30년 이내에 규모 8~9급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대형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큰 곳이다.
이카타원전은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과도 가까운 데다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하다.작년 12월 재판부는 아소산의 거대 분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원전의 가동 정지를 명령했지만, 새 재판부는 이번에는 아소산의 분화가 이카타원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전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카타원전이 운용되는 기간 중 아소산에서 파국적인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근거를 통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적다"고 밝혔다.1994년 운전이 시작된 이카타원전 3호기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직후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의 원전 가동 중단 정책에 따라 가동이 멈췄다.그랬던 것이 다시 자민당 정권이 복귀하고 아베 정권이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면서 2016년 9월 다시 가동됐다.
이후 2017년 10월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이 중단됐고 이후 가동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가처분 인용 결정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고등재판소 차원에서 나온 첫 원전 가동중지 명령이었던 만큼, 이날 법원이 다시 내린 가동 승인 결정은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시코쿠전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이카타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은 히로시마 외에도 인근 여러 현의 법원에서 제기돼 있어 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고 가동 정지를 명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한 비슷한 가처분 소송은 다카마쓰(高松) 고등재판소,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이와쿠니(岩國)지부, 오이타(大分) 지방재판소에서도 제기돼 있다.이 중 오이타 지방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온다.
/연합뉴스
작년 12월 결정 뒤집어…"거대 분화 가능성 있다"→"근거 명확치 않다"
일본 법원이 대형 지진이 날 우려가 큰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 인근에 있는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5일 에히메(愛媛)현에 위치한 일본 시코쿠(四國)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내렸던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같은 법원은 작년 12월 히로시마 지역 주민 4명이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정지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번 달 30일까지 가동 정지를 명령했었다.
이에 대해 시코쿠전력은 이런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운전정지 여부를 다시 판단했다.이카타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난카이 트로프에 자리 잡고 있어 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난카이 트로프는 30년 이내에 규모 8~9급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대형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큰 곳이다.
이카타원전은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과도 가까운 데다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하다.작년 12월 재판부는 아소산의 거대 분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원전의 가동 정지를 명령했지만, 새 재판부는 이번에는 아소산의 분화가 이카타원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전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카타원전이 운용되는 기간 중 아소산에서 파국적인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근거를 통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적다"고 밝혔다.1994년 운전이 시작된 이카타원전 3호기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직후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의 원전 가동 중단 정책에 따라 가동이 멈췄다.그랬던 것이 다시 자민당 정권이 복귀하고 아베 정권이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면서 2016년 9월 다시 가동됐다.
이후 2017년 10월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이 중단됐고 이후 가동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가처분 인용 결정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고등재판소 차원에서 나온 첫 원전 가동중지 명령이었던 만큼, 이날 법원이 다시 내린 가동 승인 결정은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시코쿠전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이카타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은 히로시마 외에도 인근 여러 현의 법원에서 제기돼 있어 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고 가동 정지를 명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한 비슷한 가처분 소송은 다카마쓰(高松) 고등재판소,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이와쿠니(岩國)지부, 오이타(大分) 지방재판소에서도 제기돼 있다.이 중 오이타 지방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