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 제정…3분기부터 적용
입력
수정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시행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보고서식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그룹은 올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해당 서식에 따라 금감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금융그룹 업무보고 서식은 소유 및 지배구조(10개 항목)·그룹 위험관리체계(4개 항목)·그룹 자본적정성(6개 항목)·내부거래 및 위험집중(9개 항목) 등 4개 부문의 2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는 금융지주사의 보고서식인 18개 부문·151개 항목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의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해당 서식에 따라 올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고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과의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향후에도 통합감독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해 보고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금융그룹 업무보고 서식은 소유 및 지배구조(10개 항목)·그룹 위험관리체계(4개 항목)·그룹 자본적정성(6개 항목)·내부거래 및 위험집중(9개 항목) 등 4개 부문의 2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는 금융지주사의 보고서식인 18개 부문·151개 항목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의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해당 서식에 따라 올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고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과의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향후에도 통합감독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해 보고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