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서 3천100만원…사적 사용 의심"
청와대 "24시간·365일 운영하는 조직…최소한 확인도 안 한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토대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천132만8천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천390원(1천611건)이었다.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천132만여원(236건)이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천33건, 4억1천469만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천197만3천800원(70건)이 지출됐고, 스시집에서는 473건, 총6천887만7천960원(평균 14만5천619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천원), 미용 업종 3건(18만7천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천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천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천원) 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적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기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며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백화점 이용 사례는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이고,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 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