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EBS 시사프로그램 제작 금지법 발의
입력
수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7일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보도·시사·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EBS의 업무 내용을 담은 7조에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 오락 프로그램은 각호의 교육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또 1조에는 ‘교육 공영방송으로 설립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EBS가 교육을 위한 공영방송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EBS는 교육을 콘텐츠로 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 내용 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정치적 의견이 개진될 소지가 있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금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이번 개정안에는 EBS의 업무 내용을 담은 7조에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 오락 프로그램은 각호의 교육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또 1조에는 ‘교육 공영방송으로 설립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EBS가 교육을 위한 공영방송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EBS는 교육을 콘텐츠로 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 내용 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정치적 의견이 개진될 소지가 있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금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