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 방해 의혹' 삼성 무기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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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등 32명 기소·4명 구속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7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 기소했다.
檢 "미래전략실서 방해 주도"
6개월간 11차례 압수수색 논란
검찰은 이른바 ‘그린화 전략’에 따라 그룹의 미래전략실이 노조 설립 방해를 주도했다고 봤다.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려 노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 대응했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 탈퇴 종용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뿐 아니라 경총과 경찰 등 외부 세력도 합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벌인 조직범죄”라며 “노조 와해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노조 방해 의혹 수사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11차례 압수수색이라는 진기록을 남기며 이뤄졌다. 많아도 2~3회로 끝나는 기존 특수수사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통상 80%를 넘는 구속영장 발부율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40% 이하를 맴돌았다. 그나마 구속된 4명도 뇌물공여·뇌물수수·횡령 등 중범죄 혐의가 별건으로 포함된 피의자였다. 노조법 위반 혐의 자체가 구속을 요할 만큼 중대 범죄가 아니어서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법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에버랜드 등 다른 (삼성) 계열사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타임 스케줄(시간 계획)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