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연령 5년 늦춘 푸틴의 연금 개혁안, 러 하원 통과

러시아 하원이 27일 정년 및 연금 수급 연령을 남녀 모두 현행보다 5세씩 높이는 연금개혁 법안을 최종 채택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이 연금개혁 법안은 정년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망퇴직이 가능한 근로기간을 남성은 기존 45년에서 42년으로, 여성은 40년에서 37년으로 3년씩 줄이는 조항도 포함됐다.당초 러시아 정부는 지난 6월 연금법 개정안에서 남성의 정년 및 연금 수급 연령을 2028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2034년까지 55세에서 63세로 늦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러시아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수명이 65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연금법 개정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대선 직후 82%에 달했던 푸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7월 62%까지 떨어졌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일부 수정된 개혁안을 내놨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음달 3일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