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유족 "잊힐 권리 침해" vs 배급사 "일상적 소재"

'암수살인' 상영을 놓고 유족들과 배급사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던 피해 유족 측과 투자 배급사인 쇼박스 측은 각자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상영 금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피해 유족들의 '잊힐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유족들이 더는 환기하지 않도록하고, 영화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 대중이 알게끔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영화 '암수살인' 스틸컷
문제의 장면은 '암수살인'에서 연쇄 살인범이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힌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옆 건물로 옮겨 유기하는 부분이다. 쇼박스 측 법률대리인은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면서도 "'묻지마 살해'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로,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암수살인'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50분 가량 시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화 개봉일인 10월 3일보다 앞선 10월 1일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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