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年1.2%로 2.4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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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낮아진다.
전세대출 한도 2.2억으로 확대
소득 요건은 7천만원으로 낮춰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을 확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은행에서 시행한다.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상한은 현재 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렸고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저 1.2%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했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금리를 연 2.3~2.7%에서 연 1.8~2.7%로 낮추고, 대출 규모는 최대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렸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청년에게도 대출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대출 신청일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도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은행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했다는 증빙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한부모 가구 혜택도 확대했다. 버팀목대출 이용 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