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크게 손볼 때 됐다
입력
수정
지면A35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및 대법관 후보자들이 각종 결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거나 임명 강행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법 개정과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2000년 시작된 인사청문회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일부 직위를 뺀 나머지 청문 대상자들에겐 취임을 위한 통과의례로 굳혀지는 모양새다.
청문회의 원래 취지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임명권자가 발견하지 못한 비리 등 결격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후보자의 거취 결정에 작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은 장관 등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어김없이 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청문회가 굳이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 직위를 맡는 사람을 청문 과정에서 잔뜩 흠집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꼴이 돼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책임제 취지에 맞게 총리 등 국회 표결을 받아야 하는 직위 외에는 청문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처럼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이원화하는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 등 신상에 관한 것은 사전 비공개 조사로 철저히 거르고, 청문회에선 공직자로서의 정책 능력에 관한 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국가 예산과 행정부, 국회 종사자들의 시간을 투입해 진행하는 인사청문회가 ‘기-승-전-임명강행’의 임명권자 들러리 행사로 변질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의 원래 취지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임명권자가 발견하지 못한 비리 등 결격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후보자의 거취 결정에 작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은 장관 등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어김없이 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청문회가 굳이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 직위를 맡는 사람을 청문 과정에서 잔뜩 흠집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꼴이 돼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책임제 취지에 맞게 총리 등 국회 표결을 받아야 하는 직위 외에는 청문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처럼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이원화하는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 등 신상에 관한 것은 사전 비공개 조사로 철저히 거르고, 청문회에선 공직자로서의 정책 능력에 관한 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국가 예산과 행정부, 국회 종사자들의 시간을 투입해 진행하는 인사청문회가 ‘기-승-전-임명강행’의 임명권자 들러리 행사로 변질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