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역위원장들, '정치신인 장벽' 정자법 6조 헌법소원

"현역의원 기득권만 강화" 주장…이재명 지사도 3월 헌소
현역 국회의원이나 대선·총선에 출마한 정치인 등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6조가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후보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이 때문에 정치자금법이 정치신인과 경제적 약자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현직 의원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이 원외 정치인 시절 받은 정치자금 4천만원을 두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22일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헌재는 백 변호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이 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한 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