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택시요금 내년 1월 오를 전망… "8.5% 인상요인"

5년간 동결된 경기도 택시요금이 내년 1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통국 관계자는 1일 "최근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에서 8.5%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11월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개최,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인상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다.

8.5%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 폭은 250∼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도의회에서는 일정 기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기사의 실질적 수입 증대를 위해 6개월∼1년간 사납금 인상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회사별로 하루 14만∼15만 원대다.도 관계자는 "2013년 택시요금을 인상하며 4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법인택시조합과 협의로 가능했다"며 "사납금 동결은 법인택시회사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법률에 근거해야 해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법인택시 1만1천여대, 개인택시 2만6천여대 등 모두 3만7천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