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지연이자 떼먹은 에스제이테크에 과징금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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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에스제이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에스제이테크는 휴대폰 부품 등의 장비를 제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제조업체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대금 1288억원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한 뒤 수수료 3억27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2414만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3221만원을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에스제이테크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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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테크는 휴대폰 부품 등의 장비를 제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제조업체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대금 1288억원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한 뒤 수수료 3억27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2414만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3221만원을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에스제이테크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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