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직원 5명 수사의뢰… 징계·주의 21명"

"'징계 0명'은 오해 야기…법률요건과 감사처분 형평성 고려해 조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문화예술계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1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작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3명을 징계, 6명을 주의조치하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번에 추가로 (문체부 소속 직원) 5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처분은 (책임규명) 권고 대상자 131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에 대한 조치였다"며 "수사 및 징계 권고에 대한 조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131명 중 징계 0명'이라고 지적하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의 조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로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되고 관리돼 향후 승진, 전보, 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사원 출신 감사 관련 전문가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와 앞선 감사원 감사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문체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과장급 이상 22명은 기처분(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5명), 처분의 형평성(8명) 등의 사유로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1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위직 실무자(사무관급 이하) 22명에게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하위직 실무자에 대해선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1년여간 진행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미 전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문체부는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엄중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드린 것도 뼈저린 자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과 백서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7월 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위원회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정부에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자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를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