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번 징계받고 또 비위… 첫 영구제명 결정

변협, 징계위원회 거쳐 영구제명 결정…해당 변호사, 법무부에 이의신청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영구제명을 결정했다.변협은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모(60)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변호사가 영구제명 결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영구제명할 수 있다.한 변호사는 2016년 5월과 9월 두 차례 정직 징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정직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영원히 변호사 활동을 못 하는 셈이다.한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