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전국 산하기관 직·간접 근로자 3만명에 적용
年 10% 상승…민간부문 임금인상 압박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기관 직·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1만원대에 진입한다. 생활임금 상승률이 매년 10%를 넘는 데다 적용 대상자도 급증하면서 민간 부문에 임금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17% 오른 시간당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3%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1만148원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2만932원이다. 서울시 외에 경기도(1만원)와 광주광역시(1만90원), 전라남도(1만원)도 내년 생활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생활임금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중 12개 광역지자체, 80여 개 기초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선 2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제도를 직접고용 근로자뿐 아니라 민간 부문인 민간위탁근로자나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어서다. 2015년 전국에서 4268명에 불과했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내년엔 약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24개 투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물론 민간위탁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인상률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단 도입되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충청북도에선 이시종 지사가 민선 6기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예산 부족으로 도입하지 못하기도 했다. 대구시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 때문에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민간 부문 임금 인상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14.75%, 올해 12.37%, 내년 10.17%다. 3년간 42.05% 올랐다. 경기도와 광주시도 내년 상승률이 각각 12.5%, 14.1%에 달한다.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비해 20% 이상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