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검사 과오로 무죄 판결' 1115건, 형사보상액 360억… 매년 예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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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하더라도지난해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난 사건은 11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죄를 받은 피의자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액은 360억원으로 편성 예산을 뛰어넘었다.
최저임금 준한 보상에 그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평정 7340건 중 검사 과오로 인한 건은 1115건으로 15.2%에 달했다. 이 중 571건은 수사미진, 464건은 법리오해, 37건은 증거판단 잘못이었다.검사의 과오 여부는 대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에서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수사미진은 수사를 더 하고 기소했어야 하는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때다. 법리오해는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고 혐의를 잘못 적용한 경우다.
2016년에는 전체 무죄평정 중 16.5%, 2015년엔 22.6%가 검사의 과오로 분류됐다. 과오 비율이 낮다고 검사 과오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자기 식구’를 평가하면서 과오 인정 여부를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죄평정 중 검사의 과오가 아닌 것은 법원과의 법리 해석 차이나 증거 능력 인정에 견해차가 있었다고 검찰이 자체 판단한 사건들이다.
무죄를 받은 피의자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는 형사보상금은 예산 범위를 매년 초과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은 275억원이었으나 예비비 등을 끌어와 360억원3900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사보상금 360억원 중 236억원은 위헌 결정 또는 과거사를 재심한 결과 지급된 것"이라며 "대부분은 법원과 검찰의 증거 판단 차이로 인한 무죄사건이라 검사의 과오로 형사보상금이 지출된 비중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형사보상금은 구금 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에서 최소 1~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구금 1일당 2018년 기준 6만240~30만12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이 인정액을 넘길 수 없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쓰고 직장에서 짤린 사람이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더라도 실제 받는 돈은 아무리 많아야 1억1000만원 수준이라는 얘기”라며 “실제로는 다섯 배까지 인정받기 힘들어 대부분 몇백~몇천만원을 받는 선에서 그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미국 등 선진국 입법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는 배경이다. 송 의원은 “기소권 행사는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