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前 대법원장 USB 분석 착수… "연내 소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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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속도내지만 직권남용죄만으론 기소 어렵다는 의견 많아검찰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서 압수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분석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USB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보고받은 각종 문건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성공하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연내 소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로 떠오른 직권남용과 뇌물죄를 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판거래' 결정적 증거 될까
자택 서재서 USB 2개 압수
사법농단 의혹 문건 포함 가능성
梁, 연수원 동기 변호인 선임
여야, 국감증인 놓고 갈등도
◆양 전 대법원장의 ‘스모킹 건’ 나오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 2개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 차량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 내 서류와 내비게이션 등에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을 경우, 그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서재에 있던 USB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퇴직 시 가지고 나온 이 USB에는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그동안 50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를 소환조사하는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 관련 개입 의혹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심판 결정에 관여한 혐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밝혀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까지 올라가는 수사는 번번이 막혔다. 법원이 관련자의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강제 수사를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연내 소환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최정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직권남용 입증 어려울 듯
법원 내부에선 직권남용죄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재판 정보를 얻어낸 것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한 법원장은 “재판 속성상 심리 중 여기저기서 외부 의견을 듣는데, 법원행정처 의견을 ‘재판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법적으로 남용할 만한 권한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직무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관여한 대법관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직권남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오는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를 모두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직 대법원장의 증인 신청은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안대규/신연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