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밀리듯 오너 지분 매각… 경영권 위협 우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속타는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231개→607개로
한 대기업 계열사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한숨부터 쉬었다. 강화될 규제에 따르자니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고, 따르지 않자니 그룹 총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갑작스럽게 특정 회사의 오너 지분을 내다팔거나 회사 자체를 정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수많은 인력이 관련 작업에 뛰어들어야 하고, 시한에 쫓기다 보면 지분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대거 내다파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 주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20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이후 한 회사가 오너 보유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1주일 만에 주가가 20만원 선에서 13만원 수준으로 하락한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 기업이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부당거래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부당거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고 경제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당한 거래라고 지목하면 대주주 사익편취와 무관한 내부거래도 부당거래로 확정될 수 있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내부거래가 부당거래로 확정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기준은 모호하지만 처벌규정은 강하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기업 총수가 징역형(3년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한 이후 한진, 하이트진로, 효성, LS 등의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는 대부분 효율성과 상품 품질 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사익편취와 무관한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내부거래 자체를 죄악시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기업인들이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