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감법 시행 한달 앞…금융위 "감사인 독립성 높여야"

"신규상장·상폐 관련 외부감사 적절한 활용 검토" 거래소에 당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2일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는 11월 1일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내부 감사기구 역할 강화 등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하고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최근 재감사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업체들의 반발이나 상장 예정법인의 감리 지연 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신규상장·상장폐지 관련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한국거래소에 요청했다.

최근 외부감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상장사나 재감사를 받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감리 시기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김 부위원장은 거래소에 코스닥 신규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의 조속한 마련도 당부했다.

또 그는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 마련 등을 요청했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후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