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39) 상속 후 처분된 재산…반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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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Ⅰ. 사실관계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B와 혼인하여 피고 1을 출산한 후 이혼하였다. 그 후 A는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를 출산하였다.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5. 1. 27. 사망하였다. 피고 1은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25.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2. 12. A와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1 명의의 상속등기 및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민법 제860조는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Ⅲ. 해설
1. 인지의 소급효와 그 제한
인지라 함은,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인지를 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다르다. 모자관계는 버려진 아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인지를 필요로 하며 생모에 의한 인지는 모자관계의 확인을 뜻한다. 그러나 아버지에 의한 인지는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와의 사이에 법적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860조).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피인지자와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서게 되는 사람도 포함되는가?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즉 인지가 되기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제860조 단서에 따라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의 분할 그 밖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데,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본다.
2. 모자관계의 경우
모자관계는 출산사실만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인지하는 것에는 확인적 의미 밖에 없다. 이처럼 모자관계의 인지에는 소급적 형성력이 없으므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제860조 단서를 모자관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은 이처럼 모자관계에서는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0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제860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당연히 제101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모자관계인지 부자관계인지에 따라 제1014조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청구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상속인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합리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분가액만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어머니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분가액이 아닌 원물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제1014조가 상정하고 있는 결과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제101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개시 후 인지’의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본민법이 ‘상속개시 후 인지’의 경우만을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일본민법 제910조). 인지청구소송의 확정에 의해 모자관계가 확인된 경우가 바로 ‘상속개시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구체적 타당성도 있다고 본다.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Ⅰ. 사실관계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B와 혼인하여 피고 1을 출산한 후 이혼하였다. 그 후 A는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를 출산하였다.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5. 1. 27. 사망하였다. 피고 1은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25.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2. 12. A와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1 명의의 상속등기 및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민법 제860조는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Ⅲ. 해설
1. 인지의 소급효와 그 제한
인지라 함은,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인지를 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다르다. 모자관계는 버려진 아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인지를 필요로 하며 생모에 의한 인지는 모자관계의 확인을 뜻한다. 그러나 아버지에 의한 인지는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와의 사이에 법적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860조).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피인지자와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서게 되는 사람도 포함되는가?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즉 인지가 되기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제860조 단서에 따라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의 분할 그 밖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데,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본다.
2. 모자관계의 경우
모자관계는 출산사실만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인지하는 것에는 확인적 의미 밖에 없다. 이처럼 모자관계의 인지에는 소급적 형성력이 없으므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제860조 단서를 모자관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은 이처럼 모자관계에서는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0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제860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당연히 제101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모자관계인지 부자관계인지에 따라 제1014조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청구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상속인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합리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분가액만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어머니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분가액이 아닌 원물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제1014조가 상정하고 있는 결과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제101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개시 후 인지’의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본민법이 ‘상속개시 후 인지’의 경우만을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일본민법 제910조). 인지청구소송의 확정에 의해 모자관계가 확인된 경우가 바로 ‘상속개시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구체적 타당성도 있다고 본다.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