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천억 횡령·배임 등 혐의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이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계열사를 살리려는 의도였다”며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