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 보유자, 교육·근무 목적이라도 집 살때 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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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1주택자 대출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규제지역의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자녀 교육, 장거리 통근 등의 사유가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만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교육 목적 강남권 주택 매입 ×
지방 명문고 지역 주택 매입 O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금융위는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금융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예외 사유는 두 가지다. 무주택 세대인 자녀가 분가하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만 60세 이상 부모를 다른 집에서 봉양해야 하는 경우다. 자녀 교육 목적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지만 장애인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특수한 경우는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1주택 보유 세대가 자녀의 학원 혹은 학교 문제로 서울 대치동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하려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개정한 감독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후 예외사항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한 구체적 답변이다. 이 감독규정을 바탕으로 은행들의 대출 실태를 공식 감독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개정 감독규정안에는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일부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9·13 대책을 발표하던 당시 1주택 세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와 부모 봉양 등 실수요 차원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때라는 문구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은 예외 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녀의 교육 목적을 추가로 포함했다. 금융위 측은 “자녀 교육 목적이라고 할 때는 규제지역 안이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장애아동 등을 염두에 둔 특수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라며 “교육 목적에 대해 시장 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칙적 금지를 감독규정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다.
규제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기 위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