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 케이스로 본 '리벤지 포르노'…"단순협박 아닌 성폭력"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 /사진=한경DB, 연합뉴스
카라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에게 일명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가 이같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4일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A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과거에 둘 사이에 찍었던 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고소 당일 구하라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추가로 고소하는 내용에 관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이 내용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

구하라는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혐의로 둘 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보복성 음란물인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9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의 벌금형은 없어졌다.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구하라 사건에 대해 "유포협박은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는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이 유포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의 인생만이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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