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명예훼손' 개그맨 이재포 2심서 형량 늘었다 …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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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약간 늘었다.
이씨는 애초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포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반민정의 사진을 모자이크해 게재하는가 하면, 기사 내에 반민정의 이력을 적어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이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약간 늘었다.
이씨는 애초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포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반민정의 사진을 모자이크해 게재하는가 하면, 기사 내에 반민정의 이력을 적어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이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