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가구 분양…물량 많은 '지역우선' 노려라

신규 공공택지 청약 전략

공공분양은 청약저축에 우선권

민영은 무주택 기간 등 가점제
부양가족 많고 가입기간 길어야

1주택자, 당첨 가능성은 멀어져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조성할 예정인 30개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하는 물량(공공분양 주택)은 주로 소득이 낮은 특별공급 대상자와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장기가입자에게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물량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아 청약가점이 높은 1순위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청년, 신혼부부들의 입성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지역 거주자에게 30% 먼저 공급

정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3기 신도시) 4~5곳과 나머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조성한다. 분양은 이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다. 3기 신도시와 서울 시내의 공공택지 아파트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만큼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지역 거주자들에게 먼저 돌아간다.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미만의 소규모일 때는 전체 물량이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택지개발지구가 66만㎡ 이상이면 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예정 물량이 많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신도시의 경우 분양 시기가 5년 이상 뒤여서 지금 이사 가도 충분히 거주요건(대부분 전입 후 1년)을 충족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세 종류였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이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다.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인기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은 거의 예외 없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저축총액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자격 잘 따져봐야”공공택지 지구 내 공급 아파트 비율은 공공분양 25% 이하, 민간분양 50% 이하, 공공임대 3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LH 등은 신도시 아파트 부지를 조성한 뒤 일부 물량을 자체 분양(공공임대, 공공분양)한다. 다른 부지는 민간에 내다 판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다르다. 공공분양 물량의 대부분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기관 추천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공공분양에만 있는 혜택이다.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35% 일반공급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규제지역 2년), 납입 횟수 12회(규제지역 24회) 이상인 사람이 1순위다.◆고가점자,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 높아

민간분양 아파트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진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예치기준 금액을 납부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준다.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면 가구주이면서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1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자격을 주지만 당첨 확률은 희박한 편이다.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내 민간분양일 경우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를 적용한다. 결국 무주택자만 당첨이 가능한 셈이다. 전용 85㎡ 초과라면 50% 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어 1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발표한 만큼 당첨 가능성은 극히 작다.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겐 별도의 청약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분양 25%, 공공임대 35% 외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택지 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 시설 비율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정확한 비율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 여건을 확인하고 수요를 분석한 뒤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