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때마다 소급적용…저축銀 '속앓이'

중앙회, 약관 개정 강행

법률 개정으로 최고금리 내리면
기존 차주 약정금리도 자동인하
당국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식' 동의
업계 "시장 가격결정 원칙 어긋나"
저축은행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차주의 약정금리도 자동 인하해야 하는 약관 변경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살피느라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어서다.

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르면 이달 말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약정금리 자동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거래기준 약관 개정을 신고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약관 개정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 전에 대출받은 이들은 법 개정 이후 낮아진 금리 혜택을 보지 못한다. 약관이 개정되면 현재 연 24%인 최고금리가 추후 연 20%로 인하될 때 기존 차주의 금리도 내려야 한다.

저축은행업계에선 이 같은 약관 개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라는 것이어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0일까지 업계의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불만을 뒤로하고 ‘표면적 동의’를 약속한 상태여서 개정은 기정사실화됐다. 표준약관 개정은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업계 의견을 취합해 결정한 뒤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금융당국의 ‘무언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최고금리가 더 떨어질 전망인 점도 저축은행업계엔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어서다. 업계는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급이 예상되는 만큼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기 꺼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금리를 내릴 때마다 소급 적용을 주문하는 정부의 태도가 잘못이라고도 입을 모은다. 지난 2월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을 때, 4월 연체 가산금리 인하 때 모두 금융당국은 기존 차주에 대한 소급을 요구했다.

법적 안정성 논란도 있다.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 개입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일 수 있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부분이 금융 소외계층 구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소급입법 자체는 재산권 침해 등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은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토로할 수 없는 처지다.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장치가 있는데도 굳이 소급적용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시장 가격에 대한 질서나 원칙이 계속 흔들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反)시장적인 정책이 심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