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못 면한 이재포…반민정 "가짜뉴스 범죄 경종 울리는 판결"

이재포 반민정 /사진=연합뉴스, 한경DB
배우 반민정이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의 2심 판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포는 2016년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났다며 주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았고 의료사고를 이유로 병원에서 돈을 뜯어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나 반민정은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라는 오명을 얻어야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약간 늘었다. 그는 애초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반민정은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성폭력 사건을 덮기 위한 '가짜뉴스'였다"면서 "사사로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언론이라는 힘 있는 직업을 이용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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