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로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는 당시 중진공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당시 채용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그러나 황 씨는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
리됐다.

재판에서 최 의원은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