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선고 불출석 통보' 이어 박근혜도 2심 첫공판 불출석

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재판부, 기일 연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외에도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장들에게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이 사건 역시 검찰만 항소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