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내 1주택자 청약시 "입주후 6개월내 처분" 약정해야

국토부, 내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이르면 11월 중순 시행
1주택자 중도금 대출 시 '입주후 2년내 처분' 규정보다도 강해 논란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입주 임박 시점에서 주택경기 등 상황이 나빠질 것이 예상될 경우 1주택자의 청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다만 국토부는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1주택 갈아타기 수요라 해도 당장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수요로 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주 입법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1주택자의 청약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청약 시점에 기존 주택 매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청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1주택자의 대출 기준보다 강한 규제다.

금융위는 1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입주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다.

그런데 청약은 6개월 내에 집을 팔아야 해 주택경기가 나빠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청약 후 2∼3년의 시간이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집을 충분히 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경기가 나빠질 경우 2∼3년이 지나도 매각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