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주, 신동빈 회장 석방에 시간외거래서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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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이 235일만에 석방되면서 롯데그룹주가 시간외 거래에서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일 오후 4시14분 현재 롯데쇼핑은 시간외 거래에서 이날 종가 대비 3.19% 오른 21만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같은 시간 롯데 지주는 5% 상승한 5만8,800원을 나타내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1.33% 오른 26만6,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역시 2.58%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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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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