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신동빈 "국민 심려 끼쳐 죄송…열심히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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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5일 오후 5시 14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그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인 뒤 준비된 차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뇌물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함께 심리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바꿨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되 마찬가지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봤다.
/연합뉴스
신 회장은 5일 오후 5시 14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그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인 뒤 준비된 차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뇌물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함께 심리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바꿨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되 마찬가지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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