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기춘 '실형'vs신동빈·조윤선 '안도'…재판 '슈퍼데이'

거물급 인사 재판 선고 한꺼번에 몰려
5일은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열려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일부에서는 '슈퍼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실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선고 일정이 몰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선 선고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 곳은 417호 형사대법정이었다.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열린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시작한 지 1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6분께 이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 전 대통령으로선 말 그대로 '비보'였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선고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법정을 지킨 강훈 변호사는 실형 선고에 참담하다는 듯 두 눈을 굳게 감았다.

방청객들도 선고 결과를 들은 후 별다른 소란 없이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실망스럽다"면서도 "(항소 여부를 이 전 대통령과) 상의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 지 10여분 뒤에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사건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인사들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뒤이어 항소심 선고를 들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웃을 수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이 석방되는 것은 올해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34일 만이다.

또 국가정보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통하던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