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부메랑 된 다스·삼성…역대 대통령 중엔 최저형

이명박, 박근혜 2심 형량보다 10년 낮아…횡령·뇌물 액수가 양형 요인
형 확정 시 장기간 복역…일각에선 '사면 가능성' 관측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다스'와 '삼성'에 발목이 잡혀 장기간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핵심 쟁점이었던 다스 비자금과 삼성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다스 비자금 횡령금액 349억원 중 246억원을, 삼성 뇌물액 68억원 중 61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두 가지가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법원의 양형기준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300억 원 미만이면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4년∼7년이다.

뇌물죄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9년∼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형을 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범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점 등을 형량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같은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 90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더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하고,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도 양형에 무겁게 반영됐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올해 77세인 그는 90세를 넘겨서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사면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은 재임 중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12·12 군사 쿠데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과 관련해 1995∼1996년 차례로 기소됐다.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씨는 사형을, 노씨는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