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총도 "경영 위축 우려"

"전속고발권 폐지 등 혼란 초래"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총은 개정안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정보교환 담합 신설 △손해배상 소송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5개 분야가 기업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위 조사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익 편취행위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으로 표현돼 있어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기업이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