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사기…129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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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매업체 대표 등 3명 실형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한 뒤 관리를 맡기면 채굴된 가상화폐를 지급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채굴기 판매대금 129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A사 대표 이모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굴기 위탁관리업체 B사 대표 김모씨(48)에겐 징역 3년6개월, A사 총괄이사 황모씨(61)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굴기를 구매해 위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 이후 35개월 동안 채굴된 가상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속였다.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채굴기 1497대를 판매해 129억원가량을 챙겼다. 그러나 판매대금 중 약 18억원만 채굴기 구매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채굴기 대신 가상화폐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돌려막기 수법에 약 45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채굴기 구입자에게 판매원 자격을 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하고 편취액이 120억원이 넘는 등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크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