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은, '부친 사기 가담' 의혹 무혐의…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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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기 혐의에 연루됐던 가수 박예은(예명 핫펠트) 씨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박 씨와 부친 박모 목사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부친 박 목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딸 박씨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목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20억원가량 투자금을 받고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잇다.
투자자들은 박 목사와 딸 박씨를 함께 고소하면서 "박씨도 사업설명회 형식의 모임에 참여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수사 결과 박씨가 부친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목사는 지난해 교인 150여명의 돈 1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 박씨는 2007년 걸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했다.지난해 1월 원더걸스가 해체한 뒤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다이나믹듀오가 이끄는 아메바컬쳐로 이적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박 씨와 부친 박모 목사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부친 박 목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딸 박씨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목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20억원가량 투자금을 받고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잇다.
투자자들은 박 목사와 딸 박씨를 함께 고소하면서 "박씨도 사업설명회 형식의 모임에 참여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수사 결과 박씨가 부친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목사는 지난해 교인 150여명의 돈 1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 박씨는 2007년 걸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했다.지난해 1월 원더걸스가 해체한 뒤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다이나믹듀오가 이끄는 아메바컬쳐로 이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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