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디·모다·에프티앤이·우성아이비, 정리매매 거래정지"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를 진행 중이던 지디와 모다, 에프티앤이, 우성아이비에 대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