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MB의 다스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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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은 "이명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지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8일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스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상은 씨 등이 보유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며,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가액은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 타인의 명의로 재산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김 의원은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조치를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말 신설됐다.여기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납부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박 의원은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다스의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르고, 이 전 대통령은 수혜법인인 다스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이 전 대통령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가액은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 타인의 명의로 재산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김 의원은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조치를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말 신설됐다.여기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납부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박 의원은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다스의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르고, 이 전 대통령은 수혜법인인 다스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이 전 대통령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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